
7월부터 59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본인 부담 기준 국연금 보험료가 월 1만 6650원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 상한액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한액도 동일하게 조정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7월부터 부과되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상·하한액 조정안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변동됩니다. 2023년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기간 2022.7.1 ~ 2023. 6. 30 2023. 7. 1 ~ 2024. 6. 30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① 월 소득이 계속..
경제
2023. 6. 25.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