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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확인하기

경제보따리 2023. 6. 25. 22:40

목차



    7월부터 59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본인 부담 기준 국연금 보험료가 월 1만 6650원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 상한액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한액도 동일하게 조정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7월부터 부과되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확인하기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상·하한액 조정안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변동됩니다. 2023년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기간 2022.7.1 ~ 2023. 6. 30 2023. 7. 1 ~ 2024. 6. 30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① 월 소득이 계속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보험료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월 37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더라도 월 소득을 37만원이라고 간주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인 직장인도 동일하게 월 소득을 590만원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본인 부담 기준 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인상됩니다.

     

    ② 기준소득액 상·하한액의 변동인 만큼 상·하한액을 벗어나는 소득을 올리는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소득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③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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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상한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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