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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경제보따리 2023. 6. 29. 20:15

목차



    기초연금은 만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복지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 후 바로 신청해 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조건 확인하기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중 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 필수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지급기준

     

     

    - 기초 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ㅂ다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

     

    연금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