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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복지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 후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중 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 필수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지급기준
- 기초 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ㅂ다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
연금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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