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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이슈 및 지속적인 주거부담으로 안전한 전세 및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최대 80%까지 저렴하며 거주기간은 대상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SH주택공사의 경우, 서울 여러 자치구에 다양한 행복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꾸준히 인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계획을 확인하시고 2023년 청약계획까지 세워보세요.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특징

     

    ① 가격의 합리성
    행복주택은 주변의 전세시세의 60~80%로 저렴하게 공급

    ② 위치의 다양성·편리성
    서울시 다양한 자치구에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위치적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다양한 주거니즈를 충족

    ③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주거 환경
    매입형 행복주택의 경우 소셜믹스를 통해 같은 단지의 공동이용시설 등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누리실 수 있음

    ④ 넓은 범위의 공급 평형
    행복주택으로 공급되는 평형은 16㎡~59㎡로 다양하여 신청자격 및 세대구성원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음

     

    SH주택도시공사 공급계획

     

    2023년 6월에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되어 2023년 7월에 1차 서류심사대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은 12월에 한번 더 공급계획이 있으니 행복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2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공급계획 (2023년)

     

     

     

     

     

    SH주택도시공사 청약자격

     

     

     

     

    ■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대학생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대학생은 ①-㉮와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 신청자 본인이 보유한 자산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대학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청년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①-㉯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로 한정)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
    ④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산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 -㉮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 -㉯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 -㉰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맞벌이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
    ④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산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고령자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
    ②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산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고령자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 우선공급 대상

     

     

     

     

    ① 순위

    구분 신청자격
    대학생계층 -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2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청년계층 -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신혼부부 계층 -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고령자계층 -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②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함)

    구분
    대학생계층 - 대학
    (3점)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거주
    (1점)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단, 부 또는 모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 모두 해당자치구 외에 거주해야함)

    - 취업준비생
    (3점)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
    (1점)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
    청년계층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3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
    (1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3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1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신혼부부 계층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3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
    (1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3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1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고령자계층 - ① 신청자 나이
    (3점) 만 75세 이상
    (2점)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1점)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3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
    (2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미만 거주

    (1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3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

    (2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미만 거주
    (1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③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계층 - 우선공급
    (1순위) 순위 → 배점 → 추첨
    (2순위) 순위 → 추첨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청년계층 -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첨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신혼부부 계층 -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고령자계층 -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일반공급
    추첨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일반공급
    추첨

     

    ④ 거주기간

    구분 거주기간
    대학생계층 최대 6년 
    청년계층 최대 6년 
    신혼부부 계층 최대 6년(단,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고령자계층 최대 20년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최대 20년

     

    인터넷 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을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세부사항은 SH주택도시공사 참조

     

     

     

     

     

     

    행복주택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청년전월보증금대출, 청년전용버팀전세자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등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운영 대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