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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했습니다. 청년세대가 주택문제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좌절하고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인데 장려금 수준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당장 근본적인 주택문제부터 풀어가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주택청약 기회를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례대출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대출종류와 주요 변경내용 확인해 보시고 꼭 혜택 받으세요.

     

    특례조건 대상 대출은?

     

     

    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②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특례조건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득요건* 7,000만원 1억
    청약신청 신혼부부 당 1회 신혼부부 각자 1회 (총 2회)

     * 신혼부부 연소득 합산기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연소득 상향 추진 중

     

    ①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 ~ 3.00%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②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③ 인터넷 신청

     

    금융사별 인터넷신청, 상담받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연소득 상향 추진 중

     

    ①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a)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b)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c)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 대출금리 : 연 1.2% ~ 2.1%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 따라 차등)

    ②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③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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