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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서울시는 기존에 주택성능 개선구역 내에서만 지원했던 노후 저층주택 안심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 범위를 올해부터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며 주거취약가구 및 반지하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80% 최대 1천만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10년 넘은 저층주택 또는 취약가구/반지하주택에 거주하시는데 수리비용이 부담스러워 집수리를 생각지도 못하셨다면 안심집수리 지원내용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집수리 닷컴은?
①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4층 이하 저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② 집수리를 원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③ 집수리 상담부터 공구임대, 공사비 융자신청까지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대상
서울 시민 누구나
상담신청절차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사업
도배ㆍ장판ㆍ싱크대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까지, 집수리 공사비용에 대해 융자·이자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재 주택에 한합니다.
① 대상지역 : 서울시 전지역
② 대상주택
- 융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이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③ 지원금액 : 공사비용의 80% 이내(최대 6천만원)
※ 지원한도는 개인 신용도 및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변동, 제한될 수 있음
※ 기 지원대상자는 총 2회, 누적액 6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
④ 접수기간
- 융자지원 : 5월~8월(4개월) 매월 1일~15일(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이자지원 : 상시 접수(2023.4.17. ~ 2023.12.31.)
⑤ 접수처 : 건축물 소재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⑥ 지원 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정비주택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무허가 건축물 포함)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에 해당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법인 등 단체 소유의 건축물
-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공사
- 집수리 공사 중, 공사 완료 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 융자 신청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금융기관의 한도 조회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절차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안심 집수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재 주택에 한합니다.
①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② 대상주택 : 공고일('23. 3. 30.)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③ 지원대상 :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취약가구 거주주택
* 중위소득 70% 이하인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자치구 추천을 받은 경우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추천규모 : 자치구별 20가구 내외
※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추천 제외
-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 지원규모 : 자치구별 20가구 내외
※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지원금액
⑤ 지원범위 :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 지원
단,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만 외부 공사 지원
지원절차
이용방법 및 내용
집수리닷컴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에 회원가입하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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