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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집수리닷컴 지원금 신청하기

경제보따리 2023. 8. 12. 22:55

목차



    5월부터 서울시는 기존에 주택성능 개선구역 내에서만 지원했던 노후 저층주택 안심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 범위를 올해부터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며 주거취약가구 및 반지하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80% 최대 1천만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10년 넘은 저층주택 또는 취약가구/반지하주택에 거주하시는데 수리비용이 부담스러워 집수리를 생각지도 못하셨다면 안심집수리 지원내용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수리닷컴 신청하기

     

    서울시 집수리 닷컴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4층 이하 저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② 집수리를 원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③ 집수리 상담부터 공구임대, 공사비 융자신청까지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대상

     

    서울 시민 누구나

     

    상담신청절차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사업 

     

     

     

     

    도배ㆍ장판ㆍ싱크대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까지, 집수리 공사비용에 대해 융자·이자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재 주택에 한합니다.

     

    ① 대상지역 : 서울시 전지역

     

    ② 대상주택

      - 융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이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③ 지원금액 : 공사비용의 80% 이내(최대 6천만원)

     

     ※ 지원한도는 개인 신용도 및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변동, 제한될 수 있음

     ※ 기 지원대상자는 총 2회, 누적액 6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

     

    ④ 접수기간

      - 융자지원 : 5월~8월(4개월) 매월 1일~15일(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이자지원 : 상시 접수(2023.4.17. ~ 2023.12.31.)

     

    ⑤ 접수처 : 건축물 소재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⑥ 지원 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정비주택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무허가 건축물 포함)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에 해당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법인 등 단체 소유의 건축물

      -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공사

      - 집수리 공사 중, 공사 완료 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 융자 신청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금융기관의 한도 조회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절차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안심 집수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재 주택에 한합니다.

     

    ①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② 대상주택 : 공고일('23. 3. 30.)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③ 지원대상 :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취약가구 거주주택
        * 중위소득 70% 이하인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자치구 추천을 받은 경우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추천규모 : 자치구별 20가구 내외
          ※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추천 제외


     -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 지원규모 : 자치구별 20가구 내외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지원금액

     

    ⑤ 지원범위 :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 지원

                         단,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만 외부 공사 지원

     

    지원절차

     

    이용방법 및 내용

     

     

     

    집수리닷컴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에 회원가입하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