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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될 예정인데 다자녀가구의 주요 혜택에 대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다자녀 기준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 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 대상 지자체 |
다자녀 기준(2자녀) | 서울,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
기준완화 계획발표(3→2) | 부산, 대구 |
조례상 사업지원 기준 변경(3→2) | 인천, 대전 |
시 차원 다자녀 가정 정의 | 전북,경남 |
다자녀 혜택
현기준(자녀 3명 이상 가구) 다자녀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 세부내용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지원 |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세금감면 및 그 밖에 혜택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①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대상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어린이집 우선입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 감면
대상 | 감면내용 |
다자녀가구 | ▪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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