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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최근 13개월 기준으로 120만명이 해지했습니다. 특히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서의 해지건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청약통장(부금)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금리와 혜택이 크지 않아 해지를 생각해본적이 많은데 이달 17일 정부에서는 금리인상 및 청약보유자의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를 생각해보신 분들이시라면 아래 내용 보시고 한번 더 고민해보세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후속조치로 실효성이 떨어진 지적에 맞춰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택청약저축 보유자 혜택 강화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개선되었는지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약저축 금리인상
현재 청약저축 최고 금리는 2.1%를 최대 4.3%까지 인상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2.1% ▶ 2.8% (+0.7%p) /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은 3.6% ▶ 4.3% (0.7%p)로 인상됩니다.
청약저축 취급은행 및 지점 확인하기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IBK기업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최대 0.5%p 할인
주택구입자금 대출(내집마련디딤돌)시 청약저축 보유자는 기존 0.2%p에서 최고 0.5%p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일 경우 0.5%p, 10년 이상 시 0.4%p, 5년 이상 시 0.3%p로 신규대출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청약저축 보유자 금리 우대 기준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300만원 (40%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2025년 말로 2년 연장됩니.
※ 기존 청약저축 보유자 소득공제 기준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최대 3점 합산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배우자 통장 점수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점수는 보유기간의 2분의 1, 최대 3점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청약저축 금리인상 및 주택 구입자금 우대금리 적용은 8월 중에 시행되고 세제지원 및 청약저축 기능 강화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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