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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4만명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게 줄었던 확진자가 올해 여름 확산을 통해 크게 증가되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발생하는 확산세 속에서도 예전보다 지원금액이 크게 줄었지만 확진 생활비 지원과 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

     

     

    2023년 코로나19 여름 확산세가 둔화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표의 확진현황과 같이 주간 일평균 40,0355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일 확진자 수가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적기준 확진자 연령 현황을 볼 경우에도, 9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비슷한 비율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알려드립니다.

     

     

    ①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현황>

     

    ②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①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www.gov.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② 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절차

     

     

     

    ① 정부24(www.gov.kr)에 방문합니다.

     

     

    ② 바로 신청하기 클릭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클릭합니다.

     

     

    ③ 요즘 간편인증서를 등록하게 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서 간편인증서를 클릭했습니다.

     

     

    ④ 코로나 확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확진되신 분들은 조회 시 정보가 확인됩니다

    혹시라도 조회가 안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필수입니다.

     

    ① 예방접종은 코로나19의 감염과 전파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중증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지났으면 3차 접종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③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검사비가 비싸집니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법정 감염법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의료기관을 통해 신속항원검사를 진료비 5천원을 내고 받을 수 있었지만, 31일부터는 2~5만원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60살 이상과 12살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과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7,960∼8,810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코로나19 생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