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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연금 보험료를 내면서 더 늦게 연금 수급을 시작하자는 개혁안이 주요 내용이나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은 논의가 파행되면서 결국 빠지게 되어 한동안 논란의 여지가 지속될 듯 보입니다.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결과적으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를 최대 18%까지 인상하고 연급지급 개시연령을 최대 68세까지 조정하여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최대 2,093년까지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를 잡았으나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보후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국민연금가입자 입장에서는 불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안 주요 내용
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2%, 15%, 18%로 조정해 기금 소진 시점을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춘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② 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66세, 67세, 68세로 연장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연장됩니다.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줄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으로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면 2057년, 67세이면 2058년, 68세이면 2059년이 됩니다.
③ 기금투자 수익률 조정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 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했다.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④ 종합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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