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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주민세 납부 관련 카카오톡, 이메일 또는 고지서를 통해 대부분 내용을 전달받으셨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납부하기 조금은 귀찮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세의 세목과 납부세율 및 간편한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세목은?
주민세는 ①개인분, ②사업소본, ③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롯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납세 대상자
구분 | 내용 |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법인 - 귀속연도별 과세표준액 기준금액 (2023년 이후 : 8,000 만원, 2022년 이전 : 4,800 만원)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
세목별 세율 및 납부기간
① 개인분
개인분 납세의무 대상은 세대주로 세대원은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 내용 |
세율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
납부기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 개인분의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 또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알림을 받고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② 사업소분
구분 | 내용 |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③ 종업원분
구분 | 내용 |
세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납부기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주요 Q&A
Q1 : 지방세 납부내역과 체납여부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1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2 : 지방세는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만 납부가 가능한지?
A2 :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A3 : 지방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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