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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임업직불금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간 한달간 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의 경우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가능하니 기한내 꼭 신청하세요

     

     

     

     

    산림 ·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산림 ·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하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② 방문신청하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산림 · 임업직불금 지급단가(지급금액) 

     

    ①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②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지급상한면적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③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지급상한면적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산림 ·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됩니다.

    ②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됩니다.

    ③ 제외대상 산지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산업·농공단지의 산지/택지개발지구의 산지/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

      -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

      

    산림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임업인, 농업법인)

     

    ① 임산물 생산성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 (농업법인 5ha) 이상

      -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③ 지급대상 제외기준

     

     

    산림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거주요건

     

    ① 임산물 생산업 

     

    ② 육림업 

     

    소규모임가직불금(임산물생산물) 지급요건

     

    ① 임가구성원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 주민등록표에 없으나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 혼인외의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② 충족요건

     

    산림 · 임업직불금 제출서류

     

    ① 등록신청서(공통)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②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육림실적 증명서류(육림업)

     

    ③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 필수)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 (종중토지) 종중회의록, 종중(종중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22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

     

    ④ 소임가직불신청자 (해당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야대장

      -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산림경영일지(연간 60일 이상)

      -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

     

    ⑤ 승계대상자 (해당자 필수)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미만 증명서류, 농업 소농 등 기타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⑥ 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 필수)

      -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 필수)

     

      - (송이) 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

        :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 (수액과 죽순)

        : 파종 또는 식재

        :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

     

    ⑧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 필수)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연간 60일 종사 증명 : 산림경영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⑨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 (해당자 필수)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 해당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