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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부터 4월말까지(비대면 2월, 방문신청은 3월~4월)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입니다. 공익(소농)직불금은 전년대비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① 비대면 간편신청기간 : 2024.2.1 ~ 2.29(1개월 간) 

       *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농업인

       * 2023년 소농직불을 수령한 농가포함

       * 2023년 면직직불로 등록하였으나 2024년에는 소농직불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② 방문신청기간(읍면동) : 2024.3.1 ~ 4.30(2개월 간)

       *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농업인

       * 신규신청자 (2016년 ~ 2023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 2023년 기본직불 미수령한 농업인 

       * 관외 경작자 :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 농업법인 :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1등급 ~ 인지지원등급)

     

     

     

    공익직불제란?

     

     

    ①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며,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차등을 두었으며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줄어들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 법인은 50ha)로 정했습니다.

    ② 소농직불금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등 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공익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