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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늘고 지원금액(전년도 대비 13.16%)이 올랐습니다.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지급대상 및 인상 된 지원금 바로 확인하세요 .
긴급생계지원금 수령액
긴급생계지원금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3.16%가 증가하였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항목별 혜택
① 생계지원 : 상기 생계지원금 표 참조
② 의료 : 300만원 이내
③ 주거 : 월 59만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최대 12개월)
④ 복지시설 이용 : 월 134만원 이내 (4인기준, 최대 6개월)
⑤ 교육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기준, 최대 2회 기준)
⑥ 연료비 지원 : 월 15만원 (동절기 1월~3월, 10월~12월 기준, 최대 6개월)
⑦ 전기요금 지원 : 50만원 이내 (1회 기준)
⑧ 기타 : 해산비 60만원 (1회), 장제비 75만원 (1회) 지원
긴급생계지원금 소득/재산 기준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75%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 기준도 아래표와 같이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재산소득 합계액의 경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공제 적용 시 대도시 3.1억, 중소도시 1.94억, 농어촌 1.65억)
① 긴급복지생계지원 소득기준
② 긴급복지생계지원 금융재산기준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①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②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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