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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읍면동 행정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를 통해 사진 첨부하면 좀 더 편리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발급방법 확인하셔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규발급하세요.

     

     

    [ 목차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

      ②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③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④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17세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및 발급 신청기간

       

      읍/면/동 발급 신청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자 등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 교부

      ② 발급 신청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간

          : 영주귀국, 한국국적 취득(회복),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및 접수

       

      방문신청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본인이 직접 사진 1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본인확인 후 발급신청서 작성 및 지문을 찍어 신청

       

           * 본인확인 방법

              - 학생증 등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공기간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주민등록지의 통/이장 서면 확인서

              -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하여 동행

       

      정부24 신청

         : 신청시 사진파일 제출

         : 6개월 이내 본인이 선택하는 지문등록기관(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지문등록 완료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수수료

       

      신규발급 수수료 : 무료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소요기간

       

      14여일 소요(방문 수령 기준)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①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②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③ 제출한 사진이 아래 내용에 해당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진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스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 (시각장애인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사진

         - 이미지 /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① 신규발급 신청서에서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

        - 방문(수령 희망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선택), 등기우편 (방문보다 4~5일 먼저 수령 가능)

      ② 신청기관 방문 선택 시 6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

      등기우편은 등기료 3,800원을 납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유의사항

       

      발급신청기간(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 과태료 부과

      ② 발급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

      본인이 아니거나 거질으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은 파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