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할 때, 자동이체 오류가 발생할 때 보험료가 과오납된 경우 발생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직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조회하여 과오납된 환급금 꼭 돌려받으세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①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수신자에게 지급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 본인부담액 상환제란? 과도한 의..
경제
2023. 6. 11.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