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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할 때, 자동이체 오류가 발생할 때 보험료가 과오납된 경우 발생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직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조회하여 과오납된 환급금 꼭 돌려받으세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①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수신자에게 지급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
본인부담액 상환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①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
②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
③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
환급금 바로 확인하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합니다. "환급금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등의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③ 인증서보다는 카카오톡의 간편인증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④ 로그인 시 환급받은 환급금 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환급금 금액이 없는데, 만약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인(본인) 정보(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시면 환급금 신청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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