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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달 15일부터 11개 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지원대상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가입신청일 및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지원대상
■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문의처
12개 은행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https://www.kinfa.or.kr) 서민금콜센터(1397)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청년도약계좌 금리조회)
가입대상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안내 (2023년 6월, 7월)
[보도자료] 힘찬 미래 높은 도약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 및 QA 확인하기
* 주요기사
Choi, Yong Goo(junar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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