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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경제보따리 2023. 6. 17. 10:07

목차



    최근 근로장려금지급일과 지금액이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신청기한 후 10%가 감액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격기준(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총소득이란 장려금 지급대상여부를 판단하는기준이며, 전년도 부부의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산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심사를 거쳐 정기 신청자(5월)의 경우 일년에 1회(9월) 지급되며, 반기 신청자(3.1~15, 9.1~15)는 2회(6월, 12월) 지급됩니다. 신청 시 환급계좌를 신청하시면 계좌이체로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및 통지일정

       장려금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됩니다.

     

    * 신청자격 상세내용 확인하기

     

    신청자격 상세내용 확인하기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은 신청기간에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전자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반기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 신청방법 상세내용 확인하기

     

    신청방법 상세내용 확인하기

     

    tewf.hometax.go.kr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동영상

     

    Choi, Yong Goo(junar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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