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만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복지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 후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중 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경제
2023. 6. 29.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