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될 예정인데 다자녀가구의 주요 혜택에 대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다자녀 기준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 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대상 지자체 다자녀 기준(2자녀) 서울,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기준완화 계획발표(3→2) 부산, 대구 조례상 사업지원 기준 변경(3→2) 인천, 대전 시 차원 다자녀 가정 정의 전북,경남 다자녀 혜..
경제
2023. 8. 17.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