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주민세 납부 관련 카카오톡, 이메일 또는 고지서를 통해 대부분 내용을 전달받으셨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납부하기 조금은 귀찮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세의 세목과 납부세율 및 간편한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세목은? 주민세는 ①개인분, ②사업소본, ③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롯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납세 대상자 구분 내용 개인분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법인 - 귀속연도별 과세표준액 기준금액 (2023년 이후 : 8,000 만원, 2022년 이..
경제
2023. 8. 20.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