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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바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화면경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1)이 필요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


    (지급계좌)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

     

     

     

     

    3)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기초연금 지급절차

     

    ① 처리기한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수급희망자 및 수급권자에게 통지
    -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


    ② 통지방법
    - 신청접수에 따른 결정통지 : 지급결정통지서 수급희망자 및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전자우편(e–메일), 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