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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이슈 및 금리이상에 따른 지속적인 주거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전세물건 및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최대 80%까지 저렴하며 거주기간은 대상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23년에만 6,042호수 행복주택을 공급 진행을 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행복주택 조건 및 공급계획을 확인하셔서 주거부담이 큰 경제상황에서 저렴하고 안전한 거주지 확보하세요.

    LH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특징

     

    ① 젊고 활력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②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③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비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계획

    2023년 행복주택은 총 84건에 공급은 6,042호수가 진행 및 예정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2023년도공급계획.xlsx
    0.01MB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대학생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구분 소득기준
    대학생계층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청년계층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고령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구분 신청자격
    소득 3인기준 (100%) 약 671만원, (120%) 약 806만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그 외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취약계층 : 20%

     

    주택규모

     

    전용 60㎡이하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거주기간

     

     

     

     

     

    구분 거주기간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20년

     

    신청절차

     

     

    인터넷 청약

     

     

     

    LH한국토지주택공사 뉴홈에서 인터넷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참조

     

     

     

     

     

     

    행복주택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청년전월보증금대출, 청년전용버팀전세자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등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운영 대출 확인하기